최종편집:2026-05-13 16:20:48

경북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평균 2억 6800만 원 공고

영양·봉화·울진 3억7200여 만원
구미시 을, 2억 100여만 원까지

황보문옥 기자 / 1755호입력 : 2023년 1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일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

한편 경북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68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울진으로 3억72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 100여만 원이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2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 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 후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 후 공고할 예정이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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