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교육위가 지난 1일 안건 심사 회의를 열어 이동욱 시의원(북구5·사진)이 대표 발의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초·중학교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분교장 범위에 고교와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나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운영위 구성 비율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욱 시의원은 “학교 운영위는 학교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학교 역시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20일 이내 공포 후 시행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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