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18:56:46

경북도,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총력’

위기 단계 ‘심각’격상 따른 ‘AI 방역대 책본부’ 구성‧운영
철새도래지 소독‧정밀검사 확대, 가금 방사 금지 등 강화

황보문옥 기자 / 1754호입력 : 2023년 12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철새_도래지_소독<경북도 제공>

지난 달 30일 전북 전주 만경강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농식품부에서 12월 1일 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됐다.

최근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경로가 유사한 일본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해 야생조류 검출 및 가금농장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본부를 설치,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며 총 6개 반(종합상황반, 방역대책반, 유통수급반, 행정지원반, 홍보반, 인체감염대책반)으로 구성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 등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 단축과 전 축종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일부터 11일간 오리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육용오리 출하기간을 3일에서 1일로 단축해 위험 요소 노출을 최소화한다.

방역 취약지구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방사사육을 금지(행정명령:12.4.)하고, 전통시장·계류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운영을 강화(월 2회→매주)한다.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이미 발령한 행정명령(10건)과 방역기준 공고(8건)를 위반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분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공고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발생 시 보상금은 감액된다.

김주령 경북 농축산유통국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가금농장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축사 내외부 4단계 소독과 농장 출입차량·사람 통제를 철저히 하고, 농장에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정비,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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