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4 23:55:48

청송,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집중 홍보


김승건 기자 / 17556호입력 : 2023년 1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청송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집중 홍보<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분쇄한 음식물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하여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회수통 및 내부 거름망을 제거해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오물분쇄기가 유통되고 있어, 악취 발생 및 하수의 수질악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적법한 제품은 인증번호, 모델명, 인증기간 등이 부착되어 있으며, 불법 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청송군은 이장 회의, 전광판, 읍면게시판 등 각종매체를 통해 불법 분쇄기에 대한 정보와 올바른 사용 방법을 오는 26일까지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내 집과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불법 제품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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