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5:24:50

“재가장기요양기관도 회계 등 규제”

헌재, 헌소 ‘기각’ “안정적 서비스위해 법조항 필요”헌재, 헌소 ‘기각’ “안정적 서비스위해 법조항 필요”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등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시설’에 속하지 않아 재무·회계 등 운영이 자유로웠다. 하지만 2016년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시행되면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게 됐다.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제38조 4항은 ‘기관이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모씨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장 667명은 2016년 5월 개정된 이 법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영리 목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가장기요양기관장이 기존에 누렸던 이익은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그 관리·감독을 유예함으로써 발생한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았다”며 “기관이 증가하면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양질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돼 해당 법 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개정 법은 재무·회계규칙을 정할때 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으로 설치·운영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는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며 “개정법률 시행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짧은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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