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3:30:15

울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억 4,200만 원 부과


김형삼 기자 / 1760호입력 : 2023년 12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울진군이 11일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 574건 16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6월 일괄부과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모바일고지서 납부 등 직접 방문이 필요 없는 다양한 납부방법도 있다.

손병복 군수는 “지방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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