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울릉경찰서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37분 경,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도로에서 울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A(46)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이후 면허를 재취득했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다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자격을 박탈 당한다.
울릉군 관계자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며 "이번에는 법에 따라 중징계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