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5:02:19

국토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883곳 현장 단속

올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57곳·페이퍼컴퍼니 690개 점검
건설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조사 후 영업정지 등

김봉기 기자 / 1760호입력 : 2023년 1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관행 아닌 관행처럼 여겨졌던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이른바 유령 회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고, 오는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동안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 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 15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월 21일 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 시도로,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해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면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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