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18:59:47

하중환 대구시의원, “상수원보호구역 건축규제 빗장 걷는다”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설치 조례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761호입력 : 2023년 12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하중환 시의원(달성군1, 사진)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생활 개선 및 소득향상에 필요하거나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전국 상수원 인근 지역에 상수원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지역이다. 대구의 경우 동구, 달성, 군위 일부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민을 위한 소득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시에도 상수원 관리규칙에서 허용하는 일부 건축물만 설치할 수 있고, 이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었다.

실제 경남도는 소득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특산물 판매장, LPG저장탱크, 주민복지회관, 공원·놀이터, 어린이집 등 12가지를 허용하고 있다. 또 경북도는 10가지, 부산시는 9가지, 충북도는 10가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에 따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한 소득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득기반시설인 농림업용 취수시설 ▲농림업 체험·실습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인 도서관 ▲공원 등의 건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오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끔 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하중환 의원은 “그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기에, 상수원 오염을 철저히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소득기반 및 공동이용시설의 건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지역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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