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실시된다.
14일 중구 선관위와 의회에 따르면 ,잇단 물의로 구의원 2명이 직을 잃은 대구 '중구 가 지역구'보궐선거가 내년 1월 31일 치러진다.
중구의회는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결원된 상태다.
이경숙 전 구의원은 임기 중 주소를 중구가 아닌 남구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고, 권경숙 전 구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제명됐다.
그러나 현재 권 전 구의원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보궐선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
현재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 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보궐선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5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 이후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을 고려하면 선거비용은 더 늘어나, 구의원 일탈에 따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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