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7 05:40:32

대구, 보건복지부 복지사업 '10관왕' 의 '그늘'

"그래도 위기가구는 상존 '보편 복지' 구현해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763호입력 : 2023년 1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가 있다. 또한 헌법 제34조에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같은 헌법은 하나 휴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2017∼2021년)의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킨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사망 사례는 2017년 2412건, 2018년 3048건, 2019년 2949건, 2020년 3279건이었다. 지난해 3378건 등 총 1만 5066건이었다.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2017~2022년 6월 시·도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에 따르면, '대구에서 숨진 무연고자는 884명'에 달했다. 2022년 최근 5년여 간 '대구지역 내 무연고 사망자 수가 900명'에 육박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장애인 빈곤율의 경우 42.2%로 나타나 전체 16.3%의 약 2.6배나 높다. 비장애인 빈곤율은 2018년부터 3년 내내 감소세지만, 장애인 빈곤율은 같은 기간 증가세였다.

대구시가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전체 10관왕을 차지했다. 시·도 평가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군·구 평가에서는 7개 분야에서 3개 지자체가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17개 시·도 및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복지사업을 10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의 시·도 평가에서 대구시가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 고독사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민·관·학의 활발한 연계에 따른 상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립가구 안전망 구축 및 지역 특화형 위기정보 빅 데이터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상시 운영 등에 대한 성과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도 대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최초로 4개 재단을 통합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에 대한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안전점검지원 및 현장중심의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연구, 실천 등을 지원했다. 이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시·군·구 평가 중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 달서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4년 연속 수상했다.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으로 복지사업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등 복지 내실화를 기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달서구와 수성구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남구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달서구는 7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신속한 원스톱 종합상담 지원 및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돌봄 행정으로 달서형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수성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교육청 등과 협력해,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은둔 청년, 자립준비 청소년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로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진행해, 예방적 복지를 실현했다.

남구는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과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을 운영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는 공적급여를 연계했다.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불편 문제 개선, 돌봄 취약계층과 결연해, 안부를 확인했다.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는 남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의관 대구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복지나 행복 추구서, 수상의 뒷모습에선, 그늘이 짙다. 이제 대구시는 그늘을 걷어내어, 헌법의 규정에 따른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를 구현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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