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09:38:55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부실시공 방지·안전사고 예방 품질 제고
행안부,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김봉기 기자 / 1763호입력 : 2023년 1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시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에, 30억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 할 계획이다.

②’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③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이에,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④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⑤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앞으로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⑥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감리-시공업체 간 부정한 행위는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시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에, 30억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 할 계획이다.

②’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③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이에,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④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⑤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앞으로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⑥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감리-시공업체 간 부정한 행위는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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