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21:55:35

경북 ‘근현대문화유산’ 체계적 보존·활용 토대 마련

김대일 도의원, ‘경북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조례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 1765호입력 : 2023년 1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대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힘·안동3, 사진)은 제343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고, 오늘날 근대역사, 근대문화관광 등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치가 높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하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9월7일 이 문제를 진단하고자 ‘근대문화유산의 재조명과 관광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고, 도 차원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제도마련 필요성을 발견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도내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존 및 활용하여 도민의 자긍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했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범위를 시설물 ․ 건축물 등 부동산유산 뿐 아니라 회화·서적 등 동산유산까지 포함도록 정의했으며 ▲도지사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했다. ▲경북도의 근현대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대일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 경북에 산재(散在)해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새로운 관광자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고, “경북도가 전국최초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방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향후 도내 근현대문화 유산 발굴사업과 관광산업연계 정책들이 전국을 선도하여 지역에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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