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3 19:18:29

동구,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95억 부과·고지


황보문옥 기자 / 1765호입력 : 2023년 12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 동구(구청장 윤석준)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 7000건, 9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 장비, 이륜차 소유자며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통해 본인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전화 납부, 가상계좌이체, ARS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특히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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