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2:20:54

대학평가 성적 반영‘석사 정원 조정’

교육부,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 운영교육부, 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 제도 운영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원 조정에 초점을 맞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권에 들어간 대학은 석사 정원을 학사 정원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게 된다. 반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권에 들어간 대학의 경우 석사 정원을 학사 정원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전문대학원은 5년 동안 하나로 묶인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학·석사 통합과정도 운영한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원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대학원 정원을 차등 적용해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을 통해 상위권에 랭크된 대학은 연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사에서 석사로 올라가는 인원의 조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학부의 학사 정원과 일반·특수 대학원의 석사 정원 비율은 1.5대 1, 학부 정원과 전문대학원 석사 정원 비율은 2대1이다. 또 학·석사 감축을 통한 박사 정원 증원도 허용된다. 그동안 학·석사 정원을 줄여 박사 정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하위권 대학의 경우 석사 정원이 학사 정원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학사 정원과 석사 정원의 비율이 2대1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또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통과한 경쟁력 있는 대학원에 한해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학원은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따라 정원의 10% 안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하게 돼 있다.각 대학은 정원 안에서 전문대학원(법학·의학·치과·한의학 전문대학원 제외) 석사과정을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된다. 산업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력을 배출한다는 취지다. 현재 각 대학은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면 교육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대학원에도 프랑스의 '그랑제꼴'과 같이 5년 동안 하나로 묶인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학·석사 통합과정도 도입된다. 전문대학원이 정원의 일부를 대학의 특정학과에 배분해 주면 해당 학과 학생들은 학부과정부터 석사과정을 염두해 두고 공부할 수 있게된다. 대학원의 수업을 전일제 주간과정 중심(교과목의 3분의2 이상이 평일 오후 7시 전 종료)으로 운영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주간, 야간, 주말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허용해 재직자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토록 했다.특수대학원의 경우 대학원별·학과(전공)별 정원제를 폐지하고, 일반대학원과 같이 총 정원제를 도입해 사회 수요에 맞춰 정원을 배분하고 계열별·학과(전공)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원을 재구조화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은 해외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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