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00:15:15

대구 중·남구, 포항·경주, 13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

주택도시보증공사, 2월 9일까지 연장
황보문옥 기자 / 1775호입력 : 2024년 01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시 중구와 남구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2월9일까지 연장됐다.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대구 중구와 남구, 포항시와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13개월 연속 연장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84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를 열어 대구 중구와 남구,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 4개 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2월 9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해 2월 요건이 강화된 이후 13개월 연속 지정된 이들의 당초 지정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대구의 11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1만 328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으며 남구가 2313가구, 중구는 1034가구다.

포항시의 미분양 물량은 2732가구, 경주시는 1398가구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정된다.

또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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