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활법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기활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활법 시행령은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재편의 정의를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등과 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 사업혁신활동으로 규정했다. 사업재편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 요건도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산업부 차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1급),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부 차관과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공동 위원장은 회의 소집과 교대로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하다. 민간위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학·연구소와 회계사·변호사 등 경력(10년 이상)이거나 기타 유관 경력(15년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신속한 산업재편을 위해 주무부처 검토와 위원회 심의기간을 각각 30일 내에 마칠 예정이다. 시행령에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거부·취소할 기준도 담겼다. 정부는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 지원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기로 했다. 취소 사유도 승인기업이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해 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로 취소 사유를 구체화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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