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00:16:03

경북교육청, 저소득층 지원 교육급여 평균 11% 인상

3월 1일부터 초·중·고생 교육복지 혜택
황보문옥 기자 / 1778호입력 : 2024년 01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작년비 평균 11% 인상된 교육 급여를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한다.

교육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2024년 교육 급여 인상으로 연간 기준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으로 전년비 각각 4만 6,000원 6만 5,000원 7만 3,000원이 오른 금액이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작년 2만 260명(△초 8,469명 △중 5,477명 △고 5,865명 △특수 449명)의 학생에게 109억여 원의 교육 급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만 306명(△초 8,430명 △중 5,656명 △고 6,084명 △특수 136명)에게 129억여 원을 지원 지원 할 예정이다.

교육 급여 신청은 학부모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정진 재무과장은 “교육 급여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층 학생이 더 많은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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