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7:07:56

팔공산 계곡서 다이빙하다 사고

법원 "대구시, 배상 책임 없다"
윤지애 기자 / 1783호입력 : 2024년 0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부장판사 박상인)이 지난 18일, 원고 A씨와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지난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 경, 친구 약 15명과 함께 대구 동구 도학동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중 다이빙을 했다. 그 과정에서 흉복부가 수면 아래에 있던 바위에 부딪혀 췌장의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대학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같은 날 췌장 및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이에 A씨와 아버지 B씨는 "사건 발생 계곡은 현황 및 이용 상황 등에 비춰 청소년의 물놀이 사고 등 발생 우려가 높다"며 "대구시는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관리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일실 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2억 1311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대구시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 근거로 ▲계곡은 물놀이 또는 다이빙 장소로 지정해 관리·운영하거나 홍보하는 장소가 아닌 점 ▲"취사·수영·야영을 할 수 없다"고 위험을 경고하는 현수막이 공원 입구 등 여러 곳에 설치된 점 ▲일반인이 다이빙할 것까지 예상해 '금지'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계곡과 같은 자연 하천의 경우 수면 아래에 다수의 바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점, 원고 A씨는 사고 당시 만 16세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사고지점의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던 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도 수면 아래 바위들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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