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이 21일, 원고 A씨가 피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민 B씨와 혼인 후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지난 2018년 7월 3일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체류해 왔다.
이어 같은 해 11월 6일 협의 이혼 후 2019년 1월 22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와 혼인했다. A씨는 작년 4월 19일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자신의 친자(2017년 5월17일 생)를 대한민국에 초청해 동거하기 위해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
대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친자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 B씨가 아닌 우즈베키스탄 국적 C씨로 출생신고 됐다는 점을 발견, 위장 결혼이 의심돼 친부 확인 등을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실태조사 결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당시 배우자 B씨에게 이성 교제에 의한 혼외 출산 사실을 숨기는 등 정상적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허가를 취소했고 그와 동시에 출국 명령 했다.
출석 요청에 따라 A씨는 작년 8월 8일 대리인과 함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구두로 A씨에게 이 같은 사유로 영주 체류자격이 취소됐다고 통보했을 뿐, 체류자격 취소처분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고 출국 명령 처분서만 교부했다.
이후 A씨는 8월 14일 영주 자격 취소처분 처분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8월 18일 A씨에게 체류자격 취소처분 처분서를 제공했다.
A씨는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체류자격 취소처분을 구두로만 고지했을 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며 "출국 명령은 원고에 대한 영주 체류자격이 적법하게 취소됐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체류자격 취소처분과 출국 명령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행처분인 체류자격 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당연 무효임으로 이를 기초로 이뤄진 후행 처분인 출국 명령도 위법하다할 것"이라며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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