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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택배기사도 ‘고용보험’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아…기초연금 2021년 30만원내년부터 실업급여 받아…기초연금 2021년 30만원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주거비 등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각종 수당 지원금액을 올려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확대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법이 개정되면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실업급여 수준도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은 현재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됐던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뀐 경우 실업급여 적용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현재 창업 후 1년 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했던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 후 5년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이 완화된다.정부는 이밖에 매월 0~5세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도 3개월간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기초연금의 경우 내년부터 25만원을 지급한 뒤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함께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기로 했다.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기초생활제도는 직계가족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이 일정 수준을 미달해야 수급이 가능한 맹점을 갖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없애고 2019년에는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근로장려금의 경우 내년부터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5대 생계비 정부가 책임진다정부는 또 직접적인 수당 지원과 함께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낮춰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주거비의 경우 연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특히 정부는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 내 노후된 경찰서·우체국 등의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공적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의료비의 경우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인하하고 선택진료 폐지 등을 통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중증치매 환자의 본임부담을 낮춰 현재 63.4%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또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등 국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통신비는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1만1000원씩 요금을 감면하고 요금할인률도 20%에서 25%로 상향한다.이와 함께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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