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6:21:45

안동시, 장애인보장구 부정·부당수급 근절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안동시는 장애인보장구 부정·부당 수급 근절을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현지방문을 통해 사용실태를 조사한다.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며 지원품목에는 의지, 보조기 등 신체 부착형을 비롯해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상반기에 지급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6종류의 보장구 40여 건을 대상으로 한다.부정·부당하게 보장구를 지원받은 경우 보장구 급여비 환수 등 행정조치를 하고 미사용으로 방치된 보장구는 자진 반납이나 기부 유도를 통해 시설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안동시 관계자는 “장애인보장구 신청이 올 상반기에만 101건에 달하며, 그 종류에 따라 많게는 200만원 가량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적정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장애인 본인의 활동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예산누수를 막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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