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8:09:58

‘소득세율 2% 인상’6억 벌면 200만원 더 낸다

당정, 최고세율 40%→42% 인상 유력…100억소득 1억9,000만원 증가당정, 최고세율 40%→42% 인상 유력…100억소득 1억9,000만원 증가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40%의 최고세율을 42%로 2%포인트(p) 인상할 경우 연간 소득(과표 기준)이 100억원인 초고소득자는 본인 소득의 2%인 2억원 가까이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연간 소득 6억원인 소득자의 추가 세부담은 연 200만원으로, 본인 소득의 0.33%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의 특정 소득세율이 본인의 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데 따른 결과다. 즉 6억원 소득자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식이다. 이 같은 구간별 세율 적용은 각 구간을 넘는 순간 갑자기 세금이 많아질 경우 오히려 소득이 적을 때보다도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지는 '역진'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최고구간 세율을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득세의 경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최고세율 2%p 상향 조정(40%→42%)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인 8월 2일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안 확정에 앞서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의 초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2%p 상향시 추가 부담액을 산정한 결과 결정세액이 39억7010만원에서 41억6010만원으로 1억9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결정세액은 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실제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의미한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되고 납부세금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세액은 연말정산할 때 납부 세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수치다.우선 과표 100억원의 산출세액은 5억원 초과 금액인 95억원에 세율 42%를 적용하면 39억9000만원의 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과표 5억원 구간 기본세액인 1억7060만원을 더하면 총 산출세액은 41억6060만원이 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5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산출세액 41억6060만원에서 50만원을 제외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41억6010만원에 달하게 된다. 같은 산출방식을 통해 과표 6억원 소득자의 세부담을 계산하면 최고세율 42%가 적용될 경우 결정세액이 2억1210만원으로 세율 40%(2억1010만원)일 때보다 2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표 6억원 중 5억원 초과금액인 1억원에 세율 42%를 적용하면 과표 6억원의 산출세액은 4200만원이 된다. 여기에 과표 5억초과 구간의 기본세액인 1억7060만원을 더하면 총 산출세액은 2억1260만원이 되고 50만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결정세액은 2억1210만원이 되는 것이다.이밖에 과표 10억원 소득자의 경우 최고세율 2%p 상향에 따라 3억7010만원에서 3억8010만원으로 결정세액이 1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이 2%p 인상되면 소득의 1% 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 같은 계산은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등 특별세액공제 등을 감안하지 않고 근로소득세액공제만을 적용한 것이어서 개인별 각종 추가 공제에 따라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할 경우 이에 적용을 받을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는 지난해 기준 4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6000여명은 근로소득세로,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로 5억원 초과 소득을 올렸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2%p 인상이 이뤄지면 이들 4만여명의 추가 세부담이 지난해 기준 연 1조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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