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04:45:23

대구시, 설맞이 불법광고물·정당현수막 합동 점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정당 현수막 집중 점검

황보문옥 기자 / 1794호입력 : 2024년 02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9개 구·군과 함께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당현수막을 집중 정비하며, 정당현수막 점검은 2월 말까지 지속 할 예정이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의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금지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전봇대·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 △규격 10㎡ 이내 △정당명·연락처·표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표시 등이다.

또 대구시는 작년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 및 구·군 불법광고물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했으며, 설을 맞이해 설 연휴 전후로 시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불법현수막을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시민도 생활주변에서 불법광고물 발견 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생활불편신고→불법광고물)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허주영 대구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는 9개 구·군과 함께 설맞이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통해 대구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당, 민간단체, 시민 모두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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