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1:25:49

‘고수익 보장’ 가맹점엔‘후순위’

공정위, “현재 조사계획없다” …업계 자정노력도 기대공정위, “현재 조사계획없다” …업계 자정노력도 기대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가맹사업 전방위로 '칼'을 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된 가맹점 유치 관행에 대해서는 숨을 고르고 있다. 대표적인 관행은 '가맹점을 창업하면 고수익이 난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영업이다. 공정위가 '김상조 효과'로 이 관행까지 손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은 356건이었는데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사례가 20.6%로 가장 많았다. 조정원 관계자는 "주된 유형은 '가맹점을 차리면 월 매출액이 얼마가 난다'는 식"이라며 "본부가 제시하는 조건인 '안정적 수입'을 어떻게 볼지도 애매하다"고 말했다.하지만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유치 과정에 대한 조사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았다. 실제로 공정위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서도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정도로 짧게 명시되는데 그쳤다.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근 특정 업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불공정 관행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어떠한 방향으로 제재가 내려질지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이 관행부터 바로잡는다면 가맹사업 수익 구조가 현재보다 투명해지고 본부가 제시하는 '기대수익'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공정위는 특정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본부가 가맹점을 유치할 때 예상 매출액 산정 자료를 주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여부는 지금도 보고 있다"며 "아직 우리가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의 사안에 대한 신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업계 스스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8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만나 "협회 차원에서 모범규준을 만든다면 딱딱하게 규제의 수위를 끌어올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10월까지 상생안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공정위가 규제만 한다'는 세간의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우려되는 점은 공정위 바람대로 업계가 가맹점 유치 관행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여부다. 이미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일반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 수도 포화 상태를 우려할만큼 팽창하고 있다. 국내 가맹점 수는 2015년 기준 21만8997개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창업 결정은 본부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본부의) 매출 광고까지 지적하면 과도한 규제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다"며 "공정위가 모든 걸 표준화할 수도 없고 하나 하나 손 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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