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08:25:42

이만규 의장, 학폭위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원안 가결’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필요
전체 위원 중 학부모 3분의 1이내, 외부 전문가 3분의 1이상 확대

황보문옥 기자 / 1802호입력 : 2024년 02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사진)이 제출한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이 지난 15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 의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퇴학, 전학 등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나, 학폭위 조치사항에 불복해 법정다툼에 나서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문제의 원인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해줄 외부 전문가 부족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 학폭위원 중 학부모는 37.5%인데 반해, 경찰 11.9%, 법조인 7.7%, 학폭 전문가 1.5%, 의사 0.5% 등 학교폭력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 구성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의장은 “학부모 위원은 학폭 당사자인 학생과의 관계상 중립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조인·경찰·의사·학폭 전문가 등 타 위원에 비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해야 한다고 정할 뿐이며, 이 외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학폭위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촉 비율에 상한이 없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조정하고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의·처리하는 것도 2차 피해를 줄이고 가해행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국가시책에도 부합한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제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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