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08:28:00

경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19일부터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황보문옥 기자 / 1802호입력 : 2024년 02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산시가 경유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난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기폐차 사업 규모는 2400여 대, 60억 원 정도로 4·5등급 경유 자동차, 도로용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4등급 경유차량 중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신청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폐차 기본지원금에 1·2등급 신차 및 중고차(경유차 제외)를 구매하면 추가지원금도 지급된다.

또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접수, 선정, 절차 안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보조금 지급 업무는 경산시가 역할 분담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개별문자가 발송되고, 선정 후 2개월 이내 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폐차를 진행하면 된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실질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해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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