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07:57:31

“日‘죽도의 날’ 조례 폐기하고 ‘죽도의 날’행사 중단하라”

경북도의회, ‘죽도의 날’ 행사 강력 규탄 성명
황보문옥 기자 / 1804호입력 : 2024년 0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의회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 ‘죽도의 날’행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905년 2월 22일은 일제가 러일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로 집어삼킨 날이며, 100년 후인 2005년 시마네현이 이 무단편입을 근거로 ‘죽도의 날’을 지정한 이후, 2006년부터 금년까지 19년째 정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이 지난 1월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에 이어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에서 죽도의 날 행사를 강행한 것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꼼수다”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26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죽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요구하면서, “근거 없는 억지로 가득 찬 역사교과서와 외교 자료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당장 삭제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 일원이 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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