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0:58:06

대구 오피스텔 분양사기 중견건설사 회장 1심 판결

검찰 항소 "분양자들 지금도 피해 호소"
정희주 기자 / 1805호입력 : 2024년 02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검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견 건설사 A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자 참조>

검찰은 오피스텔 전문 시공·분양업체인 모 건설사 회장 A씨가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지난 23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또 2019년 3∼4월 시행사업 중이던 오피스텔이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금융기관을 속여 약 190억 원 규모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이날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 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지난 2017년 3월~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44억 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아울러 2014년 10월~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가 30여 개 시행 법인을 설립한 뒤 다수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시행 현장의 분양대금을 그룹 내 다른 시행사 운영 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점,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정률이나 분양률을 부풀린 점, 대출금 190억 원 중 100억 원 이상을 산하 다른 시행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금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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