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07:56:44

경북도, 하이브리드車 지역개발 채권 환급 추진

하이브리드 차량등록자 대상 올해 3월 4일 이후 시행
농협은행 현장신청, 도민부담금 1억 6천 여만 원 환급

황보문옥 기자 / 1808호입력 : 2024년 02월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도가 지난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채권감면 기한 연장을 소급적용(2023.1.1.~ 3.13.)해 매입한 채권을 환급한다. 

우선 즉시 매도한 자는 본인 부담 금액을 100% 손실 보전해 준다. 150만 원 이하의 경우 100% 환급, 150만 원을 초과할 때도 감면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급해 준다.

채권보유자의 경우 매입 당시 금액을 중도 상환 처리 후 차량 구매 시 면제 금액인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채권을 재발행한다.

예를 들어, 150만 원 이하 채권 금액의 경우 전액 감면되지만, 150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채권만 매입하면 된다.

윤희란 경북 예산담당관은 “도민이 부담한 돈을 되찾을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며 “업무 처리기간 동안 먼저 보전해 주어 불편함을 최소화 해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급을 받으려는 도민은 오는 3월 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소속 농협은행에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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