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10:44:43

교육공무직 특별건강검진비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

경북교육청, 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안내
황보문옥 기자 / 1810호입력 : 2024년 03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한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교육공무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 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각급 공·사립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자 중 교육부와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자 △배정기준일(3월 1일, 9월 1일)현재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맞춤형복지 항목은 단체보험인 기본항목과 교육공무직원의 능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특별건강검진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건강검진비를 지난해 20만 원에서 10만 원이 인상된 3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짝수 연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기본지원금 65만 원과 특별건강검진비 30만 원을 합산해 총 9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후생 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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