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5:15:27

술강요 않기·3일은 쉬어야

보건당국 ‘5대 절주수칙’ 마련 원샷·폭탄주 않기 등보건당국 ‘5대 절주수칙’ 마련 원샷·폭탄주 않기 등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보건당국이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나갈 ‘절주실천 수칙’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마련해 7일 공개한 절주실천 수칙은 금주가 필요한 대상과 생활수칙을 간략하게 담았다. 금주가 필요한 대상은 △19세 이하 청소년 △약 복용 중인 사람 △임신 준비 중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술 한잔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등으로 안내했다. 모든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 5가지로는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등이 제시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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