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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최근 항공방제업자 및 항공방제기술자 등 174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정․시행한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기 및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3년 신설됐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항공방제업 관리규정'을 제정해 항공방제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농관원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항공방제업 신고를 위해서는 ▲방제기술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1일 8시간 기준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항공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항공기 등의 보험·공제 가입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방제 기술교육은 항공방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항공방제기술자 및 항공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농약 및 항공 관련 법규,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 기준에 대해 농관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방제기술자의 ▲농약에 대한 이해도 제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시행으로 강화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농약제의 비산 등으로 인한 농약 피해분쟁의 저감이 기대된다.
특히, 현장 중심의‘항공방제 실무교육’을 편성해 항공방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배터리 화재, 농약제 중독, 드론 추락으로 인한 피해 등의 사고 사례를 다뤄 방제기술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방지․대응 요령을 교육해 현장밀착형 중대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한편, 농관원 경북지원에서는 항공방제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항공방제업 신고 기준을 유지․보완하게 하고, 항공방제기술자는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최철호 경북지원장은 “지원은 2023년에 신설된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항공방제업 종사자는 농약 안전사용 및 항공방제 관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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