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2:29:06

수년 간 짝사랑女 살해하려 한 30대

대구지법, 징역 3년 6개월
박채현 기자 / 1814호입력 : 2024년 03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8일 짝사랑하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0일 수 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담당 공무원 여성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뒤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다.

또 같은 달 18∼24일 B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2차례 찾아간 혐의도 있다.

한편 A씨는 당시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 범행을 도운 C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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