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2:45:21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공공발주 종합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현실화’ 건의

지방계약법 개정 통해 원자재·인건비 상승 및 건설경기 악화 대응
황보문옥 기자 / 1818호입력 : 2024년 03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12일 이만규 대구 시의장(중구2, 사진)이 세종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할 때 지역중소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억 3000만 원 미만으로,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상향해 왔다.

그러나 이만규 의장에 따르면, 종합공사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돼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공급물가지수는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나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등 부처별 규제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등 연관 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은 지난 15년간의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15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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