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4 10:47:15

경북, 다소비 음료류 인공감미료 사용실태 조사

음료 유형별 인공감미료 5종 검사
함량 및 기준 규격 적부 확인

황보문옥 기자 / 1818호입력 : 2024년 03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유통중인_음료류의_인공감미료_분석장면<경북도 제공>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이 3월~오는 10월까지 도내 대형마트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음료류를 대상으로 인공감미료 함량 실태를 조사한다.

도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판매 중인 탄산음료, 과채음료, 혼합음료 등 다소비 음료류 100건을 자체 수거해 인공감미료 5종(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네오탐)의 함량을 분석한다.

인공감미료는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식품첨가물로 국내에서 사용 허가된 인공감미료는 모두 22종이며,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아스파탐을 비롯한 일부 인공감미료는 음료류에 대한 사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023년 7월에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한 것을 비롯, 섭취량과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가공식품에 첨가한 인공감미료의 명칭과 용도는 원재료명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영양성분 표시 대상으로 분류되지는 않아 제품을 통해 정확한 함량정보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조사로 음료류의 인공감미료 함량을 파악하고, 사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들에게 인공감미료 사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창일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장은 “인공감미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섭취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번 조사로 도민의 불안감 해소와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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