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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화장실과 발코니 등에서 흡연에 따른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전자투표를 통해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집안 내부에서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간 아파트 내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책이 마련됐으나 화장실, 발코니 등은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제도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련 대책을 규정하고 실내 간접흡연에 대한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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