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14:12:41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 연내 공급

주변시세 30% 수준…청년·신혼부부전세임대 3200가구 추가주변시세 30% 수준…청년·신혼부부전세임대 3200가구 추가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가 연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는 서울 510가구 등 전체물량의 60%인 900가구를 수도권 지역에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협의해 지하철 6호선 월곡역·상월곡역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가구를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것으로 대학생은 현재 대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을 말한다.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가 그 대상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원), 3순위는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돌아간다. 공급대상 주택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다만 3순위 입주자의 경우 시세의 50%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또 청년매입임대 1500가구와 더불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청년전세임대와 신혼부부전세임대를 각각 6100가구, 4000가구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청년전세임대 1200가구, 신혼부부전세임대 2000가구가 늘었다. 추가 3200가구는 앞서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며 필요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3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연평균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공적임대주택 공급 내용이 포함돼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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