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5:23:47

'인구 절벽 해결' 정부-지자체 머리 맞대다

행안부·89개 인구 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이상민 장관, 위기극복 정부-지자체 협력 강조

김봉기 기자 / 1820호입력 : 2024년 03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인구 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8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이 날 행안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작년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작년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운영 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상향(500만 원→2,000만 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확대, 국토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 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와 지방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서 “지방의 새 활력을 위한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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