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4:17:41

청송,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김승건 기자 / 1821호입력 : 2024년 03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청송군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 사업을 지난 4일~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격에 따라 소농직불금(130만 원) 또는 면적직불금(면적에 따라 금액산정)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이 작년 120만 원에서 10만 원 증가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농지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 등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해야 한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교육 미 이행시 준수사항마다 5~10%의 직불제가 감액된다.

윤경희 군수는 “농업인이 신청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며 “군민 농업소득 안정과 풍요로운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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