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 법인대표, 영업사원 등 공모에 가담한 모든 대상을 처벌하는 전원 처벌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10월 수 년간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52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축산물 유통업체 ‘㈜△△미트’법인대표, 영업이사, 영업사원 등 25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범에 대해 구속 송치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법인 대표 징역 1년 6월 실형과 벌금 2,000만 원, 축산법인 벌금 5,000만 원 등 피의자 25명 중 18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공모자 전원에게 법적 처벌을 내렸다.
해당 축산물 유통업체는 2021년 1월 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52톤, 총 7억 40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경북·충북·강원·경기 일대의 190여 개 거래처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특히 업체 대표 A씨는 경북 북부지역 소재 2곳에 축산물 유통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사, 영업사원 등 직원 23명과 공모해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마치 국내산 인 것처럼 거래처에 납품해 가격차이 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영업사원에게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 수익을 높이도록 독려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거래처 식당 영업주와 소비자들이 식육의 원산지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업장에서 절단·재포장 등으로 작업한 후 영업사원별 담당 지역을 나눠 거래처에 납품했다.
또한, 각 영업사원은 담당 지역을 수 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선임자로부터 외국산 축산물을 허위로 판매했던 거래처 자료를 넘겨받아 후임자가 계속 허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하는 등 기업체 전원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데 가담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인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벌금 2,000만 원, 축산법인 벌금 5,000만 원, 피의자 25명 중 18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등 공모자 전원에게 법적 처벌을 함으로써, 동종의 위반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앞으로도 기업체를 활용한 조직적‧지능적위반사범의 경우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기업체 전원 처벌을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