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7-31 06:15:43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교육부, ‘보호자 미탑승’사고땐 유치원 폐쇄교육부, ‘보호자 미탑승’사고땐 유치원 폐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근 유치원 관계자들이 불볕더위에 4살짜리 어린이를 통학버스 안에 방치해 의식 불명에 빠뜨린 사건과 관련, 정부가 13살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또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 뿐 아니라 동승한 보호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유아교육법,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는 등 통학차량 관련 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치원 등 운영기관에 폐쇄를 명령하거나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안전담당 과장,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우선 8~9월 중 13살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통학차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두 차례 어린이 통학차량을 점검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통학차량 관련자와 어린이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동승한 보호자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교육부는 또 학교 안전책임관(교감(원감) 이상)에 학생들에게 매달 1회 안전수칙 교육을 하고, 매년 10시간 이상 통학차량 이용 주의사항 등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시키도록 했다.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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