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7 04:29:38

음주 전과 4범, 또 술 먹고 운전한 50대

대구 지법, 집행 유예 선고
'10년내 다시 음주운전'적용

안진우 기자 / 1825호입력 : 2024년 03월 2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이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 명령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30일 오후 9시 50분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B씨는, A씨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동승해 음주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사건 당일 북구 동천동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가 술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B씨는 오히려 자신의 차량을 A씨에 제공하고 동승하며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했다다.

이어 A씨는 구암동 한 은행 주차장에서 동천동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음주 운전으로만 4회 처벌 받았고, 지난 2014년 2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형이 확정됐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에 비춰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A씨 재범 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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