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7:37:05

국산 달걀서도 ‘살충제’

달걀출하 ‘중지’…3일 내 전수검사후 출하 허용달걀출하 ‘중지’…3일 내 전수검사후 출하 허용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태국에서 수입된 계란에 대한 검역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파문이 일고 있는 '살충제 달걀'이 국내에서도 발견됐다. 유럽에서 수입된 달걀이 아니라 국내 생산 달걀로, 정부는 전국 농가의 달걀 출하를 잠정 중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날(14일) 경기도 남양주시 A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Fipronil)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B 산란계 농가에서는 또 다른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산란계 8만마리가 하루 2만5000개 달걀을 생산하는 A 농가에서는 피프로닐이 0.0363mg(코덱스 기준 kg 당 0.02mg 허용) 검출됐다. 피프로닐은 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된다. B 농가에서는 코덱스 기준 0.01mg만 허용된 비펜트린이 0.0157mg 나왔다. 비펜트린은 여름철에 많은 닭의 이(와구모)나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산란계 6만마리를 사육하는 B 농가는 하루 1만7000개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무항생제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피프로닐은 이번 유럽 살충제 달걀 파문에 등장하는 살충제 성분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살충제 성분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들 농가에서 생산·유통된 달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게 된다. 또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날(14일) 밤 12시부터 즉각 모든 농장의 달걀을 출하 중지하고, 3000마리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진행한다. 합격한 농장의 달걀만 출하를 허용하고 검사 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 중인 달걀을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오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양계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류영진 식약처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을 최대한 빨리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것과 총리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주문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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