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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모습.<대구선관위 제공> |
| 대구 선관위가 지난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2일 대구 한 지자체 일원에 특정 후보자에 불리한 내용이 적힌 불법 현수막 57매를 게시한 의혹이다.
한편 선관위는 불법 현수막 게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후 추적에 나선 끝에 A씨와 B씨를 특정했다.
현팽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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