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7:55:47

대구노동청, 위법 신고 빈발 사업장 139곳 감독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 근로감독 특별관리
안진우 기자 / 1831호입력 : 2024년 04월 0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 139곳에 대해 '신고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달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엔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노동청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신고형 수시감독'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사건이 접수돼,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중 감독 필요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 근로감독관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정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4대 기초노동 질서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 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내 사업장 대상 위법 신고 건수는 2022년 2만 2848건에서 2023년 2만 7193건으로 19%증가했다.

올 2월 말 기준으론 4767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비 28.1% 증가한 수치다.

노동청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 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겠다"며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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