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청송읍 소재지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홍보‧전시성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거리미관을 해친다고 문제(본지 8월 9일자 5면 보도)를 제기하자 청송군이 게시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 또는 지정게시대로 이동 설치했다. 군은 본지 보도 이후 현장 조사를 거쳐 공공기관의 불법현수막이 군내 곳곳에 도로변, 읍‧면소재지 중심으로 일부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이 공공기관의 홍보‧전시성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청송군은 14일 “최근 불법 현수막 증가로 지역의 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현수막 근절과 개선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청송군청 사거리,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 읍면 중심지 등 유동인구 나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용 게시대를 증설하기로 했다. 올해 관내 10여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설치해 줄 것으로 각 군청 부서와 공공기관‧관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민간 불법 현수막 단속도 강화하며, 야간과 공휴일에도 정비조를 편성해 주 1∼2회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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