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17:35:15

경북소방, 소방활동 방해 사범‘무관용 원칙’적용

소방활동방해사범 형법상 음주감경
반의사 불벌죄 적용 안 돼

황보문옥 기자 / 1836호입력 : 2024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소방본부가 지난 달 20일 현장 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술을 먹다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활동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을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혐의없음,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올해는 1월~3월까지 총 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 2건 발생한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소방기본법상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소방활동방해죄는 일반 폭행,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또한.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대부분이 음주에 의한 폭행으로 확인됐는데, 소방활동방해죄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음주로 인한 형벌 감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죄를 범하면 실형까지 선고받는다.

박근오 경북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현장 활동을 폭행, 협박으로 방해하는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및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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