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22 17:50:43

염색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배출규제 강화’

악취관리지역 지정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
황보문옥 기자 / 1835호입력 : 2024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대구염색산업단지(서구) 악취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더 강한 규제와 감시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시는 서구지역 도심 개발에 따라 악취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구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그동안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염색산업단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 대기개선 시책을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7% 정도의 저감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시는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 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는 지난 1980년 설립 인가 후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다. 지난 2020년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20년~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신규입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악취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는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대구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4월 중에 시·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공고(16일간)를 실시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5월 중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염색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단 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악취배출기준을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받는다.

대구시가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전문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악취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해 악취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지역 영향평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지형재 대구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효과적 사업장 관리가 이뤄져 시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엄격한 악취관리 강화와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지원과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등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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