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09:40:30

치열했던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700여건 중 수사의뢰 27건

고발 153건, 경고 등 524건, 딥페이크 영상 387건
신분증 도용에 딸 투표지 찢고, 동명이인 해프닝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835호입력 : 2024년 04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날인 10일 광주 서구 상무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스1

여야 운명을 가를 22대 총선 투표가 마침내 마무리된 가운데 고발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700여건에 달하는 등 치열했던 총선의 단면을 드러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까지 파악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722건이다. 

이중 고발은 153건, 수사의뢰는 27건, 경고 등 기타는 542건이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법 제82조의 4)에 따른 삭제요청은 7만2964건에 달하며, 딥페이크 영상 등(법 제82조의8)으로 위반돼 조치된 실적은 총 387건(경고 1건, 준수촉구 2건, 삭제요청 384건)이다. 

선관위가 소개한 전날 사례들에 따르면 대구에선 투표관리관 교육 후 구·시·군선관위 청사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차를 한 일반인이 막아서며 이를 제지하던 선관위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인천에선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게재된 기사를 편집·복사한 인쇄물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전에선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 
 
충남에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해당 후보자와 다른 특정 정당에 각각 기표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가 그려진 인쇄물을 해당 지역의 단체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밖에도 전국에선 신분증 도용에 딸 투표지를 찢는 사례, 동명이인 해프닝도 있었다. 광주에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도용 투표'를 걸러내지 못했다.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동일 지역구 내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투표한 사실이 확인한 뒤 두 사람에 대해 정상 투표처리했다. 

전북 군산에선 한 아버지가 기표를 마친 딸의 투표결과를 확인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지를 찢는 소동도 있었다. 선관위는 이를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했으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투표하러 간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신분증 도용'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동명이인이 투표소를 착각해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이들 역시 사실확인 이후 정상 투표 처리 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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